세무사사무소소개 상속세법상 배우자 공제 한도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6. 11. 10. 14:0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공제중에는 배우자 공제액이 제일 큰데요 .
그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공제 한도액 :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을 [배우자상속공제한도액(최대30억)] 까지 공제합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5억원을 공제합니다. 1.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 ) 배우자의 총상속재산가액 (*)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공과금 -)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 재산가액(금양임야 및 묘토, 문화재 등) =)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 (*) 여기서 배우자의 총상속재산가액에는 사전증여자산과 추정상속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 [상속재산가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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