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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시 세무조사 불가능

 국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시 세무조사 불가능

형법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범해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법으로 기소할 수 없습니다.

세법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언제 세무조사가 나올지 몰라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가끔은 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것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다고 말씀드리면 상당히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조사는 당연히 할 수없습니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국기법 26조의2 ① ② ③)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까지 신고한 경우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 (역외거래 7년) ② 납세자가 무신고한 경우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로부터 7년 (역외거래 10년) ③ 납세자가 사기나 부정한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