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와 가산세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7. 1. 31. 19:5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해당하는 신고가 있는데 이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
원문 링크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와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