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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 과세제도 : 복수사업장에 1개의 사업자등록증만 내는 제도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 복수사업장에 1개의 사업자등록증만 내는 제도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 복수사업장에 1개의 사업자등록증만 내는 제도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6. 3. 9. 21:2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1개의 사업장에는 1개의 사업자등록을 내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3개의 사업장이 있다면 3개의 사업자등록증과 3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등록을 한 갯수대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들 2개 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2개의 사업자등록을 낸 사업장에 대하여 각각해야 합니다. 법인이나 개인이 복수의 사업장을 가지고서 1개의 사업자등록증만을 발행할 수도 있는데 이를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고 합니다. 1.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의의 (1) 사업자등록번호갯수 : 사업자별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만 존재합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증만 존재합니다. (2) 별도사업장 개설시의 의무 : 주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