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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준공공임대 양도세 감면 특례

 임대주택/준공공임대 양도세 감면 특례

양도소득세 임대주택/준공공임대 양도세 감면 특례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7. 4. 27. 19:3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사업자에 대하여서는 5년이상 임대할 경우에 임대주택이외의 거주주택에 대하여서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혜택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임대주택이외의 거주주택에 대하여서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특례는 임대주택자체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해준다는 점에서, 장기임대주택이외의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는 다릅니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특례 두가지가 있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임대주택을 양도할대 대한 양도소득세 자체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