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는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10년간 증여재산공제한도까지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증여재산 공제액이라고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의 한도액 1. 배우자 : 6억원 2.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포함)이 증여함. :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3.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함 : 5천만원(2016.01.01부터 개정, 개정전 3천만원) 4. 6촌이내의 혈족이나 4촌이내의 인척 (기타친족)이 증여함. : 1천만원(2016.01.01부터 개정 개정전 5백만원) ※ 여기서 각각의 용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아요 1.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직계존속은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를 말합니다. 3. 직계비속은 아들딸 , 손자 손녀를 말합니다. 4.
며느리나 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닙니다. 장인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원문 링크 : 증여재산공제 증여세한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