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이 하나 늘때 마다 사업자등록증도 하나씩 늘어나게 되죠 이런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서 사업자단위과세라는 국세청 만들었습니다. 사업장이 복수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은 한개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단위로 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1개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1.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시과 적용시점 (1) 현재 사업자는 한개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 : 개인 법인 모두 가능 ① 신청기한 :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이내 ② 적용시점 : 추가사업장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 ③ 신청대상 : 본점 또는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 사업장 단위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지 않고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청해도 되지만 사업자 단위과세자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 ...
원문 링크 : 사업자 단위과세의 신청기한과 적용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