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속포기와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상속의 한정승인

세무사사무소소개 상속포기와 상속의 한정승인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6. 3. 20. 21:1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상속에 있어서는 돌아가신분을 피상속인, 상속을 받는 살람은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부채를 많이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에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가지 방법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1.

상속포기 - 상속의 포기란 상속으로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가 있었음을 안 날이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며, 상속재산 도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 상속인이 된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 신고해야합니다. - 공동상속인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