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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의 변경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의 변경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의 변경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6. 1. 20. 14: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10%에서 20%로 개정되었습니다.

관련내용 http://blog.naver.com/silvercpa/220547976228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 2016년 세법개정안 중소기업의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2016년부터는 현행 10%에서 20%로 증가하게되었습니다. 중소기업... blog.naver.com 이와 더불어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주주의 범위도 변경되었습니다. 1.

유가증권시장, 비상장주식 개정전 : 지분율 2% 이상 또는시가총액 50억원 이상 개정후 : 지분율 1% 이상 또는 25억원 이상 적용시점 : - 유가증권시장 : 2016.04.01이후 양도분 부터 - 비상장주식 : 2017.01.01이후 양도분부터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