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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출, 수리제품, 견본품 수출, 원자재 무환 수출의 부가가치세 신고

 무상수출, 수리제품, 견본품 수출, 원자재 무환 수출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무상수출, 수리제품, 견본품 수출, 원자재 무환 수출의 부가가치세 신고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7. 4. 20. 17: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견본품이나 제품의 수리, 또는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의 해외반출(무환수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무상수출이라고 합니다.

무상수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무상수출은 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상수출은 견본품의 반출이나 반품된 물건의 하자수리 후의 반출, 그리고 원자재를 무상사급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의 무상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무상수출 :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단 추후 당해 견본품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