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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에 따른 비용처리 한도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에 따른 비용처리 한도

법인세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에 따른 비용처리 한도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6. 5. 1. 22:2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고가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연 800만원이 넘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더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세법개정안이 2016.01.01일로 부터 발효되었습니다. 1. 적용대상 차량 - 일반적인 승용.승합차를 포괄합니다.

경차와 9인승이상의 승합차는 제외됩니다. 2. 적용대상 비용 -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리스비 와 렌트비중 감가상각비 해당분은 8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업무사용비율만 비용인정하는 업무용승용차관련유지비용은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와 금융리스의 이자비용까지 포함됩니다. 3.

감가상가비의 계산 - 2016.01.01일이후 취득하는 승용차 : 5년에 걸쳐서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 2015.12.31일이전 취득하는 승용차 : 원하는 기간내에 상각할수 있습니다. -> 따라서 2015.12.31일이전에 취득한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