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의 발행기한은 재화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지연발급가산세 1%와 매입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 0.5%가 부과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는 지연발행의 경우보다 더 관대한데요. 지연수취가산세 0.5%가 면제됩니다.
지연발행했다기 보다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이 지나서 발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될지 기술해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때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는 아래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매출자 : 공급가액의 1% 매입자 : 가산세 없음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 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 수취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전연도 과세면세합계 매출액이 8천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다음해 7.1일부터 ...
원문 링크 : 종이세금계산서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