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속받은 농지를 팔려고 하면, 의외로 세금이 많아 나와서 놀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는 자경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사업용토지가 되어서 세제상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으로 물려주는것이 제일 좋아보이고, 양도를 해야할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따져서 경우에 부합하는 지을 살펴보고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조특령 66 ⑪ ⑫) 상속농지는 아래의 각각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 비과세가 아니라 감면입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1년 1억 , 5년 2억입니다. ① 피상속인이 8년간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지 3년안에 양도하는경우 ⇒ 피상속인이 30년전에 8년간 재촌자경한 농지도 상속일로부터 3년안에 양도하면 감면이 적용됩니다. ※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경우 : 비거주자가 된날로 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감면 적용합니다.(2013.2.15이후)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통산하여 8...
원문 링크 :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한도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