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는 양도세을 계산할때 양도소득세가 10%중과됩니다. 비사업용토지의 해당여부는 ①농지 ②임야 ③목장용지 ④주택의부수토지 ⑤별장의부수토지 ⑥ 나대지 잡종지 등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⑥의 토지는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과세대상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며, ①에서⑤의 토지는 소득세법에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농지 ②임야 ③목장용지 ④주택의부수토지 ⑤별장의부수토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으로 소득세법에 따라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의 5가지 항목 중에서 ②임야 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합니다. 1. 임야의 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임야는 ①재촌요건 ②기간요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사업용으로 판정합니다. ① 재촌 요건 : 소유자가 소유기간 중에 재촌함.
재촌 : 임야 소재지의 동일 시군구, 연접시군구, 직선거리로 30km이내에 주소지가 있는것 ※ 농지는 자경요건이 필요하나 임야는 재촌요건만 갖추면 됩...
원문 링크 : 비사업용토지 임야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