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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소멸시효와 국세징수권

 국세 체납 소멸시효와 국세징수권

사업이 잘 안돼서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때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다 보니 독촉장도 쌓이고, 무엇보다도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5년이 경과하면 국세는 더이상 징수 할 수 없는데요. 이는 국세징수권에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입니다. 1.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기본법 27조 ①) 체납금액에 따른 소멸시효 ① 5억원이상의 국세 : 10년 ② 5억원미만의 국세 : 5년 ※ 지방세는 5천만원 미만은 5년, 5천만원 이상은 10년입니다.(지방세기본법 39조) ※ 5억원의 기준은 건별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3억, 법인세 3억 합계 6억을 체납한 경우에는 건별로는 5억이 안됩으로 소멸시효는 5년이 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일 : 시효는 아래의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① 신고로 납부의무확정된 경우 :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② 세액을 결정, 경정, 수시부과하는 경우 :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 세무조사등을 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