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종업원의 보수나 상여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에는 보수나 상여에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원보수는 상법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으로 상법과 세법의 규정을 살펴서 급여지급규정과 퇴직금 지급규정 등이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임원보수의 손금산입 1.
임원보수에 대한 상법상의 규정(상법 388조) -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서는 정관에 그 한도액이 정해지지 않으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한도를 정해야한다. ⇒상법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한다. - 임원의 보수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별도규정은 없음. 2.
비상근임원의 보수 - 비상근임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함. - 법인이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법인의 규모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
원문 링크 : 임원의 보수와 상여금의 세법상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