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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의무발급/발행 업종 (2017개정세법)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발행 업종 (2017개정세법)

종합소득세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발행 업종 (2017개정세법)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7. 1. 1. 1:0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자는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되며, 그발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 중에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10만원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의 50%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 현금영수증발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관계가 없이 위 표의 업종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 의무발급 제외 업종 : 아래의 업종은 제외됩니다. 사업서비스업 : 네일아트, 미용실, 맛사지, 도배업만하는 실내인테리어 음식숙박업 : 하숙, 기숙사, 고시원 교육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