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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증여 취득세는 증여계약일이 2025.10.15일 이전이면 기존세율 적용

 부동산대책 증여 취득세는 증여계약일이 2025.10.15일  이전이면 기존세율 적용

안녕하세요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10.15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서 서울 25개구 전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이 3배이상 증가됩니다.

그런데 취득세에서 지정하는 증여의 취득일은 상속증여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증여의 취득일과 다르기 때문에 증여계약을 10.15일 부동산 대책이전에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의 세율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지방세법상의 증여 상속 매매의 경우 취득일자 /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과 비교 취득세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일자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항) 편의를 위해서 국세와 비교하여 정리해봤습니다. 구 분 지방세법(취득세) 소득세법 / 상속증여세법 증여 증여계약일 증여등기일 상속 또는 유증 상속 또는 유증개시일 좌동 매매 취득 잔금청산일, 확인 안되면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확인 안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날 잔금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