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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옥탑방과 1주택 비과세

 다가구주택의 옥탑방과 1주택 비과세

다가구 주택을 가진 소유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다른 소유주택이 없을 때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데요 대부분 많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1,2층을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옥탑을 개조하여 옥탑방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세법상 다가구주택의 요건 과세관청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갖춘것으로 봅니다. 건축법에서 옥탑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층수에 관한 규정에서 옥탑에 대한 규정을 볼수 있는데요 그 규졍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 제1항 9. 층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