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부과되는 취득세는 '과세표준 × 세율' 로 계산됩니다. 이때 '과세표준' 이 바로 주택의 가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문제(시가인정액)이고, '세율' 은 누가, 어떤 주택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증여시 취득세 세율 주택 증여 취득세의 기본 세율은 3.5%(35/1000)입니다(법 §11조 제1항제2호). 여기에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합산되어 총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1) 주택외 :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세율: 취득세 3.5% + 0.2%(농특세) + 0.3%(지방교육세) = 4.0% 2) 조정지역외 주택 : ⇒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은 조정지역이외 주택, 조정지역내의 공시가 3억미만인 주택,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증여하는 주택(지령 28조의6 ②) ① 85m2 이하 주택 : 취득세 3.5% + 0.3%(지방교육세) = 3.8% ② 85m2 이상 주택 : 취득세 3.5% + 0.2%(농특세) + 0.3%(지방교육세) = ...
원문 링크 : 주택 증여시 취득세 세율과 시가인정액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