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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회수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대손금

 채권의 회수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대손금

법인세 채권의 회수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대손금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6. 3. 19. 20:2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외상매출금 채권은 상거래 채권으로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거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해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회수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와 인간적인 관계 또는 거래처를 도와주는 목적등으로 채권에 대한 회수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는 채권회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채권액을, 채권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접대비와 기부금은 한도를 계산하여 손금을 시부인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의 발송, 채무자에게 지급각서를 받는등 채권회수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에 대한 증빙도 남겨두어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집행기준 19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