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의무 판정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7. 5. 16. 15:3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중에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자를 같이 운영하는 경우의 성실신고판정의무에 질의가 있어 답변올립니다.
<질의사항> 본인은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자를 두개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인 공동사업자의 매출은 20억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이며, 단독사업자인 서비스업은 매출이 3억으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경우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의무는 공동사업자는 1인으로 보아 판정합니다.
공동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이더라도, 단독사업자는 단독사업자의 매출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금액을 합산하여 기준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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