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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7. 1. 10. 16:2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사업자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아래의 1과 2의 합계 금액으로 합니다. 단 미납부(과소납부)금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1.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세액 × 3/100 (3%) 2.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 × 미납일수 × 3 / 10,000 (0.03%) - 2012년 1월 1일 이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다음 1. 2.의 합계액을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 2011.12.31일 이전에는 1번 항목이 5%이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