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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2주택자 간주임대료 2026년부터 시행 개정세법

 고가주택 2주택자 간주임대료 2026년부터 시행 개정세법

간주임대료라는 것이 입니다. 임대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겟지만 임대료로 보겠다다 이런뜻인데요 세법에서는 전세를 놓은 경우에 임대보증금에 일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월세와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달리 생각해보면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이를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를 받는다면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는 일종의 이중과세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증빙으로 주식이나 채권 예금에 투자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

고가 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 시행일자 시행일자 : 2026.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2. 고가 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적용대상 주택 아래의 ①②에 해당하면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① 기준시가 12억 이상인 2주택을 소유 : 부부합산 2주택입니다. ⇒ 2주택 모두 기준시가 12억이 넘어야 합니다.

한채만 기준시가12억 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