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비용한도가 2016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업무용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를 무제한 비용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한도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1.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리스비, 연료비, 차량수선비를 모두 합한 승용차 관련 비용을 말합니다.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요(법인차에 한해 적용) ⇒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 법인․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2.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초과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법인차에 한해 적용)시에 1,000만원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 ⇒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예) 자동차 관련 총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