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때 가능많이 듣는 질문이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분할해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협의분할은 어떻게 해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부 상속인과 100대 0 으로 분할 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상속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협의분할에 대한 규정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협의분할과 증여세 과세대상 대해서는 상증법 제4조 [ 증여세 과세대상]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증법 제4조 3항을 보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
원문 링크 : 상속재산 협의분할 법정지분 초과 증여세 과세되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