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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7. 2. 2. 20:0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시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수 있는데 이를 교육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 공제대상 교육비와 세액공제액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비 공제대상자 - 근로자본인 - 기본공제대상자 :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직계존속은 공제불가 연령에 제한없음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함.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특수교육비 : 연령과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음, 직계존속포함. <구체적 사례> 사례1.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의 교육비는 ? 공제불가 사례2.

장애인이고 소득이 5천만원인 아들의 특수교육비는 ? 공제가능 사례3.

아르바이트로 1년에 5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 공제불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