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와 세대분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6. 2. 15.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세대분리를 하고 싶다는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양도소득세법상의 1세대와 청약등 주택법상에서의 1세대는 개념이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로 인정받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달라야 합니다. 가족은 주소가 같으면 1세대로 봅니다.
심지어 가족은 주소가 다르더라도 1세대로 보지 않을수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법상의 1세대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합니다. -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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