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을 적용할때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이나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는 그 대가를 원화로 받던지 외화로 받던지 간에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금을 반드시 외화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이 영세율을 적용받기위해서는 아래의 업종 조건과 외화수령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제공 제화와 용역의 종류 (부가령 33 ②)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 이 업종이 가장 많은데 회계 세무 법률 변리사업 건축설계 경영컨설팅 기술컨설팅을 모두 포함합니다. ⇒ 의사 약사 수의사등 의료 업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아, 자는 영세율 상호주의가 적용됨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영세율 상호주의란 아래링크 참조바랍니다.
영세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