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외화환산손익의 세무조정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6. 3. 18. 13:3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금융업종 이외의 일반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화평가를 한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세무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11.01.01이후 사업연도연도 부터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세법규정이 변경되어 외화환산손익을 계상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을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 일반법인이 취득일또는 발생일의 환율로 평가한는 방법 (1) 신고절차 - 외화평가방법을 무신고할경우에는 발생일 및 취득일의 환율로 평가하게 됩니다. - 외화평가방법을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로 평가하겠다고 신고하면 , 5년간은 발생일 및 취득일의 환율로 평가하면 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평가방법을 변경할수 있음으로, 발생일 및 취득일의 환율로 평가하고자 한다면, 평가방법을 무신고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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