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이나 월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만 인상하고,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특별 제도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일반적으로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필수적인 '2년 거주 요건'이 완전히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양도소득세에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 1.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상생 임대차계약 요약 ※ 용어정리 승계임대차계약 : 전집주인과 임차인이 맺은 계약으로 취득당시에 존재하는 계약 직전임대차계약 : 상생임대차계약 직전의 계약이란 뜻으로 승계임대차계약종료이후에 새로 맺은 계약 상생임대차계약 : 임차인과 상생하는 계약이란 뜻으로 임대료 증가율이 5%이내인 계약 2.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아래의 임대기간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직전임대차 계약 : 1년6개월이상이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