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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와 경조사비의 증빙요건

 접대비와 경조사비의 증빙요건

종합소득세 접대비와 경조사비의 증빙요건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6. 3. 13. 20:0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접대비중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명의 신용카드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1. 경조사비 이외의 접대비의 적격증빙 (1) 법인이 사용한 접대비 : 1만원초과 금액은 반드시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비용처리 가능 (2) 개인사업자가 사용한 접대비 :1만원초과 되는 대표자 개인명의 신용카드나 종업원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비용처리 가능 2.

경조사비의 적격증빙 경조사비에 대한 규정은 법인개인이 동일합니다. (1)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 :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법인은 법인명의 신용카드, 개인은 대표자나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값비싼 화환등을 선물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접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