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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이른바 아르바이트 또는 알바라는 방식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법적용어로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하루단위로 이루어지는 근로자를 의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근로의 대가임으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그 소득을 지급시에 원천징수해야합니다. 1.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1)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 10만원 (*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 납부세액의 55% (*3)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 6% 따라서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 원천징수세액 = [ 일당지급액 -10만원] × 6% × ( 1- 55% ) = [ 일당지급액 - 10만원 ] × 2.7% ⇒ 일당 10만원 초과액의 2.7% 소액부징수(1천원미만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함)를 감안하면 137,037원까지의 일당은 비과세 됩니다. ※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계속하여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