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이른바 아르바이트 또는 알바라는 방식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법적용어로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하루단위로 이루어지는 근로자를 의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근로의 대가임으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그 소득을 지급시에 원천징수해야합니다. 1.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1)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 10만원 (*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 납부세액의 55% (*3)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 6% 따라서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 원천징수세액 = [ 일당지급액 -10만원] × 6% × ( 1- 55% ) = [ 일당지급액 - 10만원 ] × 2.7% ⇒ 일당 10만원 초과액의 2.7% 소액부징수(1천원미만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함)를 감안하면 137,037원까지의 일당은 비과세 됩니다. ※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계속하여 동...
원문 링크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