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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 범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이나 퇴직금은 수령자의 고유한 권리이자 재산임으로 민법상은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경제적 실질은 상속재산과 똑같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모든 보험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보험은 용어가 복잡한데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먼저 용어 먼저 정리합니다. 1.

보험용어의 정리 보험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보험계약자 :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자 ②피보험자 : 보험에 부쳐진 대상,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대상이 되는자, 주로 피상속인. ③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는자 ④ 보험금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⑤보험료 : :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돈 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종류 보험금이 상속재산이냐를 판단할때는 보험료계약자 피보험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보험료납부자와 보험수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