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소소개 상속주택과 1세대3주택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6. 3. 10. 21:1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상속주택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받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적용합니다. 이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당시에 동일세대원이 아니어야 하며, 일반주택은 상속개시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개시당시에 2주택을 보유한 1개의 상속주택을 상속받게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 질의> 1.
상속개시당시에 2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상속주택1개를 상속받게 되었을 때의 1세대1주택을 적용받을수 있나요? < 답변> 상속개시당시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 1개를 양도한 후에 나머지 일반주택 1개를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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