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할때 배우자 쌍방간에 재산을 분할 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혼인 중 형성되는 재산은 부부 쌍방간의 노력에 의하여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여도에 비례하여 소유지분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할 때는 이런 일방에 귀속되어 있거나 기여도에 무관하게 쌍방에 귀속된 재산을 부부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하게 되는데 이를 재산분할 제도라고 합니다.
위자료란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금전등을 말합니다.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과세 (1) 증여세 과세 :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인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다른 일방에게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님으로 증여세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