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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인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일반세율 6~45%를 적용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인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일반세율 6~45%를 적용

주식중에 특정주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특정주식이라고 하는데요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인 20%를 적용하는것이 아니라 일반세율 6~ 45%를 적용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주식을 양도하는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세율의 적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특수한 법인일까요?

아닙니다. 사옥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왠만하면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무척 주의해야하는 세법 항목입니다. 1.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기타자산)의 정의(소법 94 ① 4) 소득세법 제1항 제4호의 다목과 라목의 주식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또는 특정주식이라고 합니다.

왜 특정주식이라고 이름 붙었는지는 모르지만 특정주식이라고 업계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① 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의 비율(*1)이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주식 : 과점주주(*)가 과점주주이외의 자에게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