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필요경비의 항목중에서 없는 항목이 이자비용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자비용이 필요경비로 계상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에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이자비용이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습니다. 이에 개인에게도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데 이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이외에도 장기투자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단기투자자의 투기를 억제하는 목적으로도 필요한 규정이기도 합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일반 부동산과 1세대 1주택이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일반토지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소득법 95 ① ) 일반 부동산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집니다. (2)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소득법 95 ①)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 공제율에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합니다.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특법 97...
원문 링크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과 적용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