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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합가하는 경우, 1세대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세법에서는 이런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동거봉양 합가의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먼저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① 합가당시 자녀는 1주택 보유자이어야 합니다. ② 합가당시 부모는 1주택 보유자이어야 합니다. ③ 합가는 본인의 부모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와 해야 합니다. ③ 합가당시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는 어느 한쪽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④ 합가이후 10년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⑤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거주요건과 보유요건을 갖춘주택이어야 합니다. ※ 동거봉양의 의미 동거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