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소소개 상속재산의 피상속인 채권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6. 2. 16. 22:1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상속인이 제3자에게 빌려준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채권중에는 받을수 없는 채권도 있고, 일부만 받을수 있는 채권도 있습니다. 또한 담보가 설정된 채권이 있는가 하면 담보설정이 되지않은 채권도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될 채권의 가액은 동일한 금액을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달라지게 됩니다. 상속재산의 중 채권의 평가원칙은 회수가능액으로 채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1.
피상속인의 채권 평가 - 상속개시당시의 채권의 가치를 기초로 그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재산 -2663, 2008.9.4) - 회수 불가능한 채권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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