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자녀에게 부모가 본인 소유의 주택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도움을 주고자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당연이 부동산을 무료로 사용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경우에도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서 얻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과세의 요건 (상증령 27) ①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해야 합니다.
(상증법 37 ①) ⇒ 특수관계자가 아닌 비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과세됩니다. 다만 비특수관계자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한 무상사용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증법 37 ①) ⇒ 따라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기혼자녀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② 건물 또는 토지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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