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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또는 가족명의의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종업원 또는 가족명의의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종업원 또는 가족명의의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7. 7. 5. 18:2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종업원이나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를 쓰는 일이 많은데요.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는 사업관련성이 입증된다면 가능한것으로 국세청은 답변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종업원이나 대표자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 또는 종업원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부가가치세 구분표시)를 교부받은 때에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질의회신 서면3팀-899, 2004.05.11) 이경우 매입대상의 사업관련성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부가46015-1725, 1997.07.25)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