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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겸용주택의 1가구1주택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상가주택 겸용주택의 1가구1주택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 또는 사무실이 같이 있는 건물을 상가주택, 세법상의 용어로는 겸용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상가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와는 다소 다릅니다.

특히 상가부분까지 모두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1. 상가주택 겸용주택의 주택판정 매매가액 12억을 기준으로 겸용주택의 주택판정은 달라집니다. ① 매매가액이 12억이하 인경우 (소득령 154 ③) 주택면적 > 주택외면적 :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면적 ≤ 주택외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을 본다. ※ 주택부분의 계산 :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주택부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② 매매가액이 12억이상인 경우 (소득령 160 ①)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2022.01.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겸용주택의 주택판정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판정입니다. 그외 고가주택의 판정, 다주택자 중과등의 규정에서 주택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