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 또는 사무실이 같이 있는 건물을 상가주택, 세법상의 용어로는 겸용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상가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와는 다소 다릅니다.
특히 상가부분까지 모두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1. 상가주택 겸용주택의 주택판정 매매가액 12억을 기준으로 겸용주택의 주택판정은 달라집니다. ① 매매가액이 12억이하 인경우 (소득령 154 ③) 주택면적 > 주택외면적 :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면적 ≤ 주택외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을 본다. ※ 주택부분의 계산 :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주택부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② 매매가액이 12억이상인 경우 (소득령 160 ①)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2022.01.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겸용주택의 주택판정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판정입니다. 그외 고가주택의 판정, 다주택자 중과등의 규정에서 주택부분...
원문 링크 : 상가주택 겸용주택의 1가구1주택 비과세와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