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사전증여재산 상속개시일(사망일)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사전증여재산 상속개시일(사망일)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상속세에 대한 일반 상식 중에 하나가 돌아가시기 10년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일인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전에 증여산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 따라서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 또는 5년이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1. 사전증여재산의 가산 시점 사전증여재산은 증여를 받은자(수증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기간이 달라집니다. ①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의 기간에 증여한 재산 ②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 5년이내의 기간에 증여한 재산 ③ 기간제한없이 가산하는 증여재산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적용시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적용시 - 가업승계시 증여세납부유예를 적용받은 경우 ④ 무조건 가산하지 않는 증여재산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감면된 경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