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중요한 단어중에 거주자와 비거주란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resident for tax purpose, non-resident for tax purpose 정도로 구분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라는 용어는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기반이 어느 나라인지를 따져서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데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증법에서는 소득세법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1.
거주자의 범위 아래의 ①, ②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면 거주자로 구분합니다.(소법 1의2 ① 1) ①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② 국내에 183일이상 거소를 둔 개인 2 .
주소의 의미 (소득령 2 ①) 정의 :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주소를 가진것으로 보는 경우: 아래 의 하나에만 해당하면 주소를 가진것으로 봅니다. (소령 2 ③)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
원문 링크 : 거주자 비거주자의 세법규정 소득세법 상증세법상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