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2025.01.01일부터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인바운드 여행업자라고 하는데요, 인바운드 여행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세 과세표준과 영세율의 적용,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여행사의 부가세 과세표준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금액 관광알선수수료가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사는 관광객으로 부터 여행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여, 숙박,식사,교통등의 용역을 제공합니다. 관광객으로 받은 여행경비에서 숙박 식사 교통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여행사의 실제수입이 되는데, 이를 관광알선수수료라고 합니다.
여행사가 제공하는 숙박,식사,교통등의 제반서비스는 사실은 숙박업자 요식업자 운수업자가 여행객에게 직접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여행사는 이를 알선만 한다고 보는게 타당합니다. 따라서 여행사가 알선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