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재산중에 가장 큰 부분이 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자녀가 1명이상이거나 부모님 중 한쪽이 살아계시는 등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통상적으로 주택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은 자신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과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많이 유리합니다.
상속주택의 최다지분자.또는 다수지분자에 대한 세법규정은 이미 포스팅한 적이 있으니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계산방법 상속주택은 거주자가 자기 의지로 취득한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도 상속주택의 보유에 대하여서... blog.naver.com 1. 상속주택 소수지분자의 세법상 혜택 개념 :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중과세율 등을 적용함.
즉 ...
원문 링크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비과세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