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100%감면을 받는 경우에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아닌데요 이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최저한세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에 제 132조에 보면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있습니다.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중략)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중략)....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
(중략).....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4.
제6조, ....(중략)....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조제1항... (중략)..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