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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단기임대주택의 세제혜택 세법개정 2025년 6월 4일 이후 적용

 6년 단기임대주택의 세제혜택 세법개정 2025년 6월 4일 이후 적용

단기임대주택은 2020년에도 그 제도가 있었는데요 폐지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과 다르게 6년이상을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1.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적용요건 ① 사업자등록 필수 ② 임대기간은 최소 6년 ③ 공시가격 상한 : 건설형 6억, 매입형 4억 (비수도권은2억) ④ 면적기준 : 건설형 대지 298이하 주택연면적 149이하, 매입형은 면적제한 없음 ⑤ 최소공급호수 : 건설형 2호, 매입형 호수제한 없음 ⑥ 소재지 : 건설형은 제한없음, 매입형은 조정대상지역은 제외함. ⑦ 아파트 여부 : 아파트는 제외함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6호의 2)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6호의 2 6의2.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시행 : 2025.06.04 2. 단기민간임대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