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인테리어공사나 리모델링 공사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적격증빙 그리고 공인중개사수수료의 적격증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인테리어 공사와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적격증빙을 받거나 금융증빙이 있어야 필요경비로 비용인정됩니다.
인테리어 공사와 매입시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합니다. 매도시 공인중개사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 두개의 경우를 각각 규정하면서 아래의 증빙 중에서 한가지는 있어야 필요경비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융증빙 : 계좌이체증 수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를 수취ㆍ보관하...